1.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먼저 신청기간이 중요할텐데요, 정기 신청기간은 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이미 기한이 지났습니다. 그러나 정기 신청기간이 끝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!!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기간 안에 신청을 못 하셨다고 해도 여전히 신청이 가능 합니다. 기한 후 신청기간은 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안에 신청하시면 여전히 지급대상으로 포함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기한 이후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원래 지급액의 90%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지급은 22년 9월부터 지급 예정 입니다. 여전히 날짜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확인 하시고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. 의외로 신청하여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...